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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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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1 ~ 0.5 80 ~ 0.5 80
1~2
2~6 ~ 0.4 - ~ 0.4 -
6~9 ~ 0.5 -
9~12 ~ 0.9 - ~ 0.5 -
12~15 ~ 0.6 -
15이상 ~ 0.7 -

매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매매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1 50 50
2 80 80
3 120 120
4 160 160
5 200 200
6 300 240
7 350 280
8 400 320
9 810 450
10 900 500
11 990 550
12 1,080 720
13 1,170 780
14 1,260 840
15 1,350 1,050
16 1,440 1,120
17 1,530 1,190
18 1,620 1,260
19 1,710 1,330
20 1,800 1,400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4 30 ~ 0.4 30
1~3 ~ 0.3 - ~ 0.3 -
3~6 ~ 0.4 -
6~9 ~ 0.8 - ~ 0.4 -
9~12
12~15 ~ 0.5 -
15이상 ~ 0.6 -

임대차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임대차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1 30 30
2 60 60
3 120 90
4 160 120
5 200 150
6 480 240
7 560 280
8 640 320
9 720 360
10 800 400
11 880 440
12 960 600
13 1,040 650
14 1,120 700
15 1,200 900
16 1,280 960
17 1,360 1,020
18 1,440 1,080
19 1,520 1,140
20 1,600 1,200

 

1.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것으로 예상

 

ㅇ 다,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계획

 

2.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ㅇ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3.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4.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보수부담 경감)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매매 보수부담 경감
임대차 보수부담 경감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현행 보수
개편 보수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

 

현행 보수 역전현상
개편 역전현상 해소

 

5.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지?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1. 중개보수 체계 개편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중개보수 부담경감 등 체계 개편 중개보수 요율 개편 시행
규칙
‘21.9~
중개보수 개편안 권고 및 질의 회신집 배포(지자체) 공문
시행
‘21.8~
2.불합리한 중개보수 지급 관행 개선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시행
규칙
‘21.9~
3.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요율표 개정 권고(지자체) 공문
시행
‘21.8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소비자 보호 및 책임보장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시행령 ‘21.9~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실화(협회 공제약관) 공문
시행
~’21.
중개사 공제심의위원회 개선(협회 공제약관) 공문
시행
~’21.
소비자 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협의체구성 ’22.~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2~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확인·설명서 시설물 항목 개선 시행
규칙
~’21.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항목 개선 시행
규칙
~’21.
매도인·임대인 확인·설명 의무 부여 시행
규칙
~’21.
3.소비자 편의 증진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확대 고시 ~’21.
전자계약 홍보 확대
~’21.
전자계약 민간 연계 확대
~’21.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중개산업 구조 개선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22.~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 도입 ’22.~
중개보조원 단속 강화 수시 ’21.~
업계 간 협업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구성 ’21.~
2.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목 개선 및 미종사자 등 교육 강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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