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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중소벤처기업부

정보2424 2021. 8. 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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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6.30일 이전

 

(영업중)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소기업 여부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 또는 ‘20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8가지*)

 

* ’19-‘20,

 ②’19-‘20,

 ③’19-‘20,
 ④’19-‘21,

 ⑤’20-‘21,

 ⑥’20-‘20,

 ⑦‘19-’20,

 ⑧‘20-’21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월말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 2억원
‘19/‘20년 매출
2~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감소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 2억원
‘19/‘20년 매출
2~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 업종 예시 업종() 업종 예시
·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277 165 - 112 -

 

업종매출감소율(4) 개별사업체매출액 규모(4)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2억원
매출
2~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관련 주요 Q&A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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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리스트[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업종 안내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녹색 감소율60%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흰색 20% 이상 40% 미만(84개) 광공업분야 업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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