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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공단)

정보2424 2021. 8.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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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
기본요금 가산요금








선저폐수 25,000 55,000
액상슬러지 35,000 65,000
고상슬러지 100,000 50,000
폐윤활유 무료 없음
폐연료유 무료 없음
기름걸레 등 100,000 150,000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액상 , 실 비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건조중인 어선은 제외), 공유선박, 해운법3조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합니다.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기본요금에 중간처리비최종처리위탁비운반비등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37조제1항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해운법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오염물질 저장시설 사진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2021811()부터 923()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13 해양환경관리법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률 위임 규정

122(수수료) <생략> 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95(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95(업무의 위탁) -----------------------------------------------------------------.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전화 : 044-200-5307, 팩스 044-861-530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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