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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확대-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8.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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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및 신청방법

 

□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시행일 ’20.1.1.)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일, 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12(시범사업), 20.1~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1년 국비 222억 원(서울 50%, 지방 80%)

 

□ 기대효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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