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

정보2424 2021. 8. 4. 14:18
반응형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질문-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등록일2020-10-08]

 

안녕하세요
8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간이과세자 대상 과세표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된걸 늦게 알았는데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면 기존 사업자 폐업후 사업자등록신청 다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1/25일 확정신고 한번 하면 과세유형전환대상자가 되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요 ?

 

답변-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답변일2020-10-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 8천만원은 세법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사례가 간이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2020.1.1~12.31일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7.1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8,000만원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고 부칙등이 확정된 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등록일2021-01-15]

 

일반과세자인데 올해 매출액에 4천만원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전환된다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전환신청을 해야하나요?직접 전환신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답변: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답변일2021-01-1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4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 2.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