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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2021년 12월 결산법인 ]-국세청

정보2424 2021. 8. 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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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등교육법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2(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1일부터 6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예납기간(16)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기준(중간결산 방식)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2(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전자신고 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신고기한: 2021. 8. 31. 24:00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일반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홈택스경로: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홈택스 : 중간예납신고서 작성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서비스 화면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세액조회

    [일반경로: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홈택스 경로:(원스톱 접근)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세액 조회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홈택스 : 중간예납 세액 조회 화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 같은 법 시행령 제11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7.16.)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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