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월액[급여]변경신청서

정보2424 2021. 8. 2. 19:12
반응형

제출(첨부)서류

 

① 국민연금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③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① 국민연금

1. "현재 기준소득월액""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

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④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접수 및 확인[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신청(신고)처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수령[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건강보험법시행령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cedil;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cedil;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cedil;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cedil;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