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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정보2424 2021. 7.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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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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