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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정보2424 2021. 7.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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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잠수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 수은

       ) 망간

       ) 비소

       )

       ) 카드뮴

       )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 유기주석

      )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일산화탄소

      )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 )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 2)부터 5)까지 및 6))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 진찰

.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입원

. 간병

.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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