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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수입부가세 대납 분 매출/매입의 인식

정보2424 2019. 11.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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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 Forwarding(화물중계주선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항공/해운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대신 납부하여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국외의 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운임조건 DDP의 경우 수입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수입부가세의 경우 해외 Partner에게 Invoice를 발행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운송료, 통관수수료, 창고료 등과 같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료, 통관수수료, 창고료는 해외 매출(기타영세율)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부가세 부분까지 매출 인식(부가가시세 기타영세율 신고)을 해야 하는지지 아니면 대납 부분에 대한 매출로 보지 않고 부가세 매출 신고도 하지 않음.

2. 만약 매출로 인식을 한다면 매입 또한 관세, 수입부가세를 인식을 해야 하는지(국내매입/매입원가로 인식)....

문의를 드립니다.

단, 운인조건이 DDP가 아닌 경우 또는 국내 업체에게 관세, 수입부가세를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 발행과 매출, 매입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1.귀사가 관세, 수입부가세에 대하여 납부대행만을 해주는 경우라면 매출과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외국 수출업체와 계약된 내용에 따라 전체화물중계용역에 대해 대가를 청구해 받는다면 과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의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국외의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처리하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3팀-417, 2005.03.25

 

【질의】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는.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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