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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정보2424 2021. 7.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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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산 재 장 해
1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8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상실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5.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6. 25.>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6. 25.>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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