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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국세청

정보2424 2021. 7. 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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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애드센스 매출의 경우 부가세가 0 세율이므로[면세 아님,세율이 0 그래서 영세율] 유튜브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보다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공제가 안되지만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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