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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애드센스 매출의 경우 부가세가 0 세율이므로[면세 아님,세율이 0 그래서 영세율] 유튜브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보다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공제가 안되지만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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