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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관련 세법 내용 및 서식-국세청

정보2424 2021. 7. 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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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2. 13.>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18. 2. 13., 2018. 9. 28., 2020. 2. 11.>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18. 9. 28., 2020. 2. 11.>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3. 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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