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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관련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7. 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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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됨


2.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3.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 공동주택 경비원이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ㅇ 보안·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등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도 제한됨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등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함

 

5.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 제한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6.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 경비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경비업법」제19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영 제93조제1항)


7.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경비업법」제2조제1호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8.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로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업무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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