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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6.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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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❶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ㅇ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❷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ㅇ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❸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❹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❺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ㅇ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ㅇ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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