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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6.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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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최초 분양가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5회 취득(20)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49조제7)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80% 이하로 설정하였다.

 

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10, 거주의무 기간5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7 13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580, 4514, 팩스 044-201-566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배경)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지원

 

(개념) 입주 시 집값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

 

(효과) 초기 자금부담 완화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자산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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