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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고지 건당 천원할인-국세청

정보2424 2021. 6.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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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 필요]→ ② 신청 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필요] → ② 신청 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서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액공제 적용방법

 

대상세목 고지서 세액이 차감된 고지서로 발급

 

고지서 수령 후 납부방법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면 열람 후 납부까지 가능

 

고지서의 송달효력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효력 발생[열람기준이 아님]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자동철회됨

 

종이고지서 병행 가능 여부

 

전자고지 신청 후에는 종이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단, 종이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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