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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5까지-국세청

정보2424 2021. 3.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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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1544-9944)

 

(신청대상)

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구성)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2019.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2. 지급액 및 정산

 

□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552.5 1591 15105

*15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9) 지급

 

□ (정산) 금년 9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하반기분 장려금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2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따라 하기 쉽도록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식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됩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이용시간: 06~2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본인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홈택스(이용시간: 06~2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18, 점심시간(1213) 제외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자동응답전화신청손택스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장려금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장려금 일반상담선택

 

4.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 따라 지급액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

 

사례1-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년 선택 비율: ①ARS 53.2% ②손택스 22.5% ③홈택스 14.5% ④신청도움서비스 9.8%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사례2-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례3-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5-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7-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사례8-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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