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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Q&A[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

정보2424 2021. 1. 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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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0.12.31.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2.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4.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예,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6.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2.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6.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 46011-10490, 2003.4.18.)

 

7. 2020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 2016.12.20. 삭제)

 

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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