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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Q&A[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위탁아동, 수급자,기타친족]

정보2424 2021. 1. 3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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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배우자】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인적공제 - 직계존속】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예,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이 46013-12301, 2002.12.23.)

 

4.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생모가 재가(再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22601-1044, 1991.5.27.)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예,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8.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360, 2007.10.5.)

 

10.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

 

12.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 46013-1053, 1999.3.23.)

 

13.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14.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직계비속】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 형제자매】

 

1.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10.1.부터 2021.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1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1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조)
-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인적공제 - 기타 친족】

 

1.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46013-2511, 19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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