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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정보2424 2021. 1.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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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주 요 내 용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ㅇ 손해보험사*에서 125()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 따라 2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되며,

 

125() 하나손해보험맹견 보험상품 출시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천원(1,250)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부담최소화했다.

 

ㅇ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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