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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정보2424 2021. 1.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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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구분

공급물량(41,000)

주체

호수

공고일

접수일

접수방식

신혼

9,000

LH

8,600

1.21()

상시 모집

온라인접수

SH

200

3월 중

3월 중

SH공사 현장접수

경기

200

2.5()

2.22()2.26()

지자체 현장접수

신혼

5,000

LH

4,900

3월 중

3월 중

온라인접수

SH

100

3월 중

3월 중

SH공사 현장접수

청년

10,500

LH

10,500

1.5()

1순위 상시 모집

* 2순위 정기모집은 미정

온라인접수

다자녀

2,500

LH

2,500

1.21()

2.1()2.17()

온라인접수

일반

고령자

14,000

LH

7,300

-

긴급지원대상자 등 상시 모집

* 일반 정기모집은 미정

지자체 현장접수

SH

2,500

3월 중

3월 중

경기

3,200

2.5()

2.22()2.26()

인천

700

2.5()

2.22()2.26()

부산

150

1.20()

1.27()2.5()

대구

150

1월 말

2월 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원)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며, 2021년도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 예정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
순위

상세

자산기준
(단위:만원)

자산기준
(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28,800

2,468

2순위

신혼부부 중 무자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

28,800

2,468

2순위

신혼부부 중 무자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39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

-

2순위

본인+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

28,800

2,468

3순위

본인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

23,700

2,468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2순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8,800

2,468


,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2순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등

20,000

2,468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0.9), 광역시 0.8억 원(’200.7)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1.2), 광역시 1억 원(‘200.95)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입주자격, 모집일정은 위의 표 참조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유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3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전세지원금의 5%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4천만 원, 광역시 16천만 원, 지방 1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전세지원금의 20%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2천만 원, 광역시 95백만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 지원한다.

 

입주자100만원(2순위 200만원)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1~2%)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다만, 1순위 입주자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

 

ㅇ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순위, 그 외의 가구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수도권 기준 최대 13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 3자녀 - 155백만 원, 4자녀 - 17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한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최저소득계층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전세지원금의 5%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고문 게재

게시(예정)

안내 대표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21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3월 중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25

1588-0466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25

1522-0072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120

051-810-1305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1월 말

053-35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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