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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정보2424 2021. 1.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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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지급 대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하여 '21.1.8. 현재계속 근로한 자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1차 지급 당시 신속한 집행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 매출액 감소로 소득 감소 요건을 갈음(국토부 산하 감차재단 DB, 지자체별 매출감소 확인 등 활용)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21.1.8.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한 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 지원 금액 및 예산액

 

지원금액: 요건 충족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괄 지급

   * 본인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신용불량자 등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예산액: 400= 8만명×50만원

󰊳 중복수급 관련

ㅇ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8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의 세부사업(400억원 규모)으로,

 

코로나19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202010월에 실시한 1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지원대상은 2020101일 이전(101일 포함)입사하여 2021 1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ㅇ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ㅇ 한편,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1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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