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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농어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정보2424 2021. 1. 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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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2.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법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됩니다.

  •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장소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등으로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더 많게 되는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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