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고용노동부-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정보2424 2021. 1. 5. 13:23
반응형

의의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요건

 

신규 취업 청년*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수준 (2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가입 신청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신청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연 매출액 3천억원 미),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ㅇ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 (청년) 매월 125천원 적립, (기업) 16121824개월 후 지원금 신청, (정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정부 적립금 적립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 (현재)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개편)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22년 제한)

 

한편,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12*)했다.

* 20201230일 기준

 

ㅇ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입자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

* 1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49.7%, 공제 가입청년 80.1%(30.4%p)<고용보험DB>

* 2년 근속: 중기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33.0%p)<고용보험DB>

-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 경로 조사(`19년 노동연구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