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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개정-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정보2424 2019. 10.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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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개정-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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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월개정-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엑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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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20세 이하 자녀가 1)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20세 이하 자녀가 2)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20세 이하 자녀가 3)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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