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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0년11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정보2424 2020. 12. 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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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후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8개소) ’16(36개소) ’18(69개소) ‘19(205개소)로 확대, ’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 * 공사예정금액 기준

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전자카드 발급)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
(하나은행)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우체국 비대면 신청) “우체국 스마트뱅킹

 

-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

 

-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태그 시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를 두어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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