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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및 연혁

정보2424 2020. 12. 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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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4.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4.7.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19.1.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20% 가산세)

, ’18. 12. 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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