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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2/10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정보2424 2020. 12. 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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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➊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2 등)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❷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법 제48조․제6조, 영 제37조 등)

 

ㅇ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ㅇ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❶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ㅇ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된다.

 

❷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ㅇ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법 제61조)

 

3.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

 

❶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영 제39조)

 

ㅇ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
(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

 

❷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법 제6조)

 

ㅇ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❸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시행규칙 제1조의2)

 

ㅇ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❹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영 제34조 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증액제한 외에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85~95%), 임차인 자격제한(무주택세대원, 소득․자산기준 검토) 등 강화된 규제 적용
**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❺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영 제34조 제3항)

 

ㅇ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등록사업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세부사유는

ⅰ)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ⅱ)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또는 민특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후 2년 이내인 자(법 제5조의6, 제5조의7)

 

❻ 기타 : 법적 신고 절차 시 수리여부 명확화 등 * [참고 2] 참조

 

□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 1 .부기등기 절차

 

□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셀프등기)

 

ㅇ (오프라인)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ㅇ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 공인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전자신청 절차(출처 : 인터넷 등기소) >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

 

참고2. 기타 개정사항

 

☐ 신고수리 간주제 등 도입(법 제5조, 제7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등)

 

ㅇ 법적 신고의무 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별도로 규정하되,

 

- 그중 ①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 신고, ②의무기간 중 민간임대 또는 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양도 신고, ③임대차계약 신고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

 

- 그외 ①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②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변경․말소, ③단기․장기일반민간임대 공급 신고는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조정(영 제41조제3항)

 

ㅇ 민간임대주택법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범위가 달라 관리상 혼동*을 초래한 바,

 

* (민간임대주택법)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

 

- 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해 ‘15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난방방식에 지역난방방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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