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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정보2424 2020. 11.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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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4(세액 4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9), 세액 27.5%(9,216)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할 수 있습니다.

 

(천명, 억원)

구 분

’18

’19(전년대비 증가율)

’20(전년대비 증가율)

고지인원

466

595(27.7%)

744(25.0%)

고지세액

21,148

33,471(58.3%)

42,687(27.5%)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12.15.까지 납부할 금액

’21.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분납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공인인증서 필요]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징수유예신청 또는 신고/납부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연장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징수유예 신청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

 

4.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납부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분 과세물건 조회

 

’2012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시 공인인증 필요]

 

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풀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세금종류벌 서비스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하기

 

프로그램은 공시가격1), 조정대상지역2)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 ’21’22년분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실제 부과세액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음

2)’20.6.1. 기준으로 제공되며 ’21.6.1.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추가지정 및 해제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 지원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홈택스(전자신고)상담 126(1→30), 종합부동산세 상담 126(2→1)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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