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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주민세 /지방교육세/가산금 관련 법규

정보2424 2020. 12. 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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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세조례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산시시세조례

     

    제5장 주민세(균등분)

    제9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 관할 구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75,000원

    2. 법인의 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75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25,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50,000

    그 밖의 법인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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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 12. 31.>

    ③ 삭제 <2018. 12. 31.>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7. 24., 2020. 8. 12.>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법률 제10221호(2010. 3. 31.) 부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13. 1. 1.]

     

    지방세법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지방세징수법

    제3절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지방세징수법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 총 45%가산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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