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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정보2424 2020. 11. 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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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불공정 약관조항시정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명칭임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1.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ㅇ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불공정성)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정 후)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15(회사의 의무)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상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15(회사의 의무)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상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16(회원의 의무)

 

7. (전략).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6(회원의 의무)

 

7. (전략).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이 경합한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시정 전)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

 

(불공정성) 손해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시정 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28(책임 제한)

 

7.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보호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8(책임 제한)

 

7.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시정 전)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하지 않았다[올룰로, 피유엠피, 라임].

 

(불공정성) 회원의 탈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ㅇ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시정 후)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24(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0. 회원이 결제하여 충전한 포인트와 회사가 무상으로 부여한 무료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되며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타인에게 양되지 않습니다. 본 조 제7항에 따라 재가입한 경우에도 탈퇴 시 소멸된 기존 포인트와 무료 포인트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24(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0. 회원이 결제하여 충전한 포인트는 회원의 탈퇴 전에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본 조 제7항에 따라 재가입한 경우에도 이미 환불한 포인트는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4. 무료 쿠폰(포인트)를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시정 전)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불공정성)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하는 것은 해당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

 

ㅇ 또한 무료 쿠폰(포인트)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정 )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하여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13(쿠폰)

 

쿠폰은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쿠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적립된 쿠폰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3(쿠폰)

 

쿠폰은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5항으로 병합)

 

 

회사는 회원의 쿠폰내역이 잘못된 경우 또는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정정 및 조치 사항을 고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회사는 그 사실 확인결과에 따라 정정, 쿠폰말소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시정 전)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조치 시 사전 통지가 아닌 공지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불공정성) 승인철회,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확인 및 증명 없이 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와 같이 경미·사소한 위반 시에까지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ㅇ 한편,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회원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시정 )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4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용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7)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7) (삭제)

 

7(서비스 이용제한 등)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공지할 수 있습니다.

7(서비스 이용제한 등)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

 

6.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시정 전) 다양한 정보와 같이 정보의 범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업적 광고를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불공정성) 다양한 정보에는 상업적 광고도 포함될 수 있으며, 광고를 개별 회원의 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정 )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토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15(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수신 여부 및 수신방법에 동의한 회원에 한정합니다.

 

7.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시정 전)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규정 변경 시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중 하나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불공정성)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ㅇ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공지의 경우 회원이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시정 )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전략).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전략).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8.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시정 전) 재판 관할을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올룰로,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불공정성)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정 )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2) 피고가 사람이면 그의 주소(3), 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5)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30(준거법 및 관할법원)

 

(전략),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회사가 소재하는 전속관할로 합니.

30(준거법 및 관할법원)

 

(전략),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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