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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및 중간예납 납부방법

정보2424 2020. 11. 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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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0.6.30.) 이전에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법 제82(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7 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전자납부[PC]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23:30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납부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납부[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접속)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이용 시간

00:3023:30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우체국에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01130()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또는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고지세액의 이체 납부(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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