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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정보2424 2020. 11.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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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1()까지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지나면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받았다면세무서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지급시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제100의7②)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취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미만(’01.1.2.’19.12.31.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19.12.31. 기준)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지급액 /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원150만 원

3만 원260만 원

3만 원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원70만 원(자녀1인당)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지급시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홈택스(인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1544-9944)을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붙임3 체크리스트신청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읽어 보세요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5 주요문답5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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