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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정보2424 2020. 10. 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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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올해 93일부터 시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계획·청약방법) ’20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주택 주요 청약 접수처 >

 

사업자

주요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ico.or.kr)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mcd.co.kr)

 

< 10.14, 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발표내용(10.14) >

구분

소득요건(현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요건완화

신혼희망타운

120%(130%)

*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140%)

130%(140%)

공공
분양
특별
공급

신혼

부부

100%(120%)

우선(70%)

100%(120%)

일반(30%)

130%(140%)

생애

최초

100%

우선(70%)

100%

일반(3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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