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가입대상
ㅇ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ㅇ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업무상 재해 보상
ㅇ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구분 |
산재보험급여 내용 |
요양급여 |
ㅇ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 |
휴업급여 |
ㅇ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ㅇ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급여 |
ㅇ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
ㅇ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
ㅇ 산재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유족급여 |
ㅇ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
ㅇ 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2) 중·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구분 |
기준보수액(월) |
* 보험료 예시 (도소매업/음식업 기준) |
평균임금(일) [보상 기준] |
1등급 |
2,061,600원 |
19,170원 |
68,720원 |
2등급 |
2,480,301원 |
23,060원 |
82,677원 |
3등급 |
2,899,002원 |
26,960원 |
96,633원 |
4등급 |
3,317,703원 |
30,850원 |
110,590원 |
5등급 |
3,736,404원 |
34,740원 |
124,547원 |
6등급 |
4,155,105원 |
38,640원 |
138,504원 |
7등급 |
4,573,806원 |
42,530원 |
152,460원 |
8등급 |
4,992,507원 |
46,430원 |
166,417원 |
9등급 |
5,411,208원 |
50,320원 |
180,374원 |
10등급 |
5,829,909원 |
54,210원 |
194,330원 |
11등급 |
6,248,610원 |
58,110원 |
208,287원 |
12등급 |
6,667,320원 |
62,000원 |
222,244원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0년도)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4. 건 설 업 |
36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강 원 도 |
’18.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 시・군(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강원도 콜센터 |
충청남도 |
’19. 1. 1.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남도청 콜센터 |
|
전라북도 |
’20. 3. 1. |
-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FAX, 방문(시, 군에 따라 다름) |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
|
제 주 도 |
’19.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부담액 중 최대 6만원 |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
제주도청 일자리과 |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
보험 구분 |
지원 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경 |
고용 |
’18. 7. 1. |
ㆍ1~7등급 - 보험료 40%(3년) (‘20년 한시적으로 40%, 이후 년도는 30% 지원) |
경남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방문, 등기우편, 팩스, e-mail(soaya@korea.kr) |
경남도청 (☎ 055-211-3416, 팩스 055-211-3419 |
산재 |
’20. 1. 1. |
ㆍ1~ 4등급: 보험료 60%(2년) ㆍ5~ 8등급: 50%(2년) ㆍ9~12등급: 40%(2년) (’20년 한시적으로 10% 추가, |
|||
대 |
고용 |
’19. 1. 1. |
ㆍ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1년) |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대전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
서 |
고용 |
’19. 1.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가기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 (02-120) |
강 |
고용 |
’19. 1. 1. |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4등급: 50% ㆍ5등급: 70% ㆍ6등급: 60% ㆍ7등급: 50% |
ㆍ강원도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지원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러가기 ㆍ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
강원도 (☎ 033-249-3933, 3929) |
산재 |
ㆍ1~12등급 - 보험료 50% |
||||
경 |
고용 |
’20. 1.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하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72) |
부 |
고용 |
’20. 1. 1. |
ㆍ1~4등급 - 보험료 50%(1년) ㆍ5~8등급: 40%(1년) ㆍ9~12등급: 30%(1년)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777) |
산재 |
ㆍ1~7등급 - 보험료 30%(1년) |
||||
전 |
고용 |
’20. 3. 1. |
ㆍ1~7등급 - 보험료 30%(10개월) |
전북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 사업공고문」 검색▶서식다운로드▶팩스(063-280-3259), 이메일(hyoseony00@korea.kr), 문자(010-2840-2300), 민원실 방문 신청 |
전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 063-280-3257) |
산재 |
ㆍ1~12등급 - 보험료 50%(10개월) |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서울 |
’20. 5. 1. (최대 6개월, ’20.5월~10월) |
ㆍ‘20.5.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국민)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80~90%)을 제외한 금액 |
구로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고용보험료지원지원사업」 공고▶ |
구로구 지역경제과 (☎ 02-860-2855)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2020년 11~12월 월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 | 2020.10.23 |
---|---|
국세청-금융권 비용 부가세 공제여부 (1) | 2020.10.22 |
중기부-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주요 Q&A (0) | 2020.10.20 |
고용노동부-청년일경험지원사업[6개월간 월최대80만원+관리비[인건비10%]지원] (2) | 2020.10.18 |
고용노동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6개월간 월최대180만원+간접노무비10만원] (0) | 2020.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