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제도

정보2424 2020. 10. 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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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가입대상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업무상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구분

산재보험급여 내용

요양급여

ㅇ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
ㅇ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ㅇ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ㅇ 기 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ㅇ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ㅇ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ㅇ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ㅇ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ㅇ 산재장해인(1~12)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ㅇ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12)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ㅇ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ㅇ 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3.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 기준보수1) ×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1)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12등급) 중 선택

2) ·소기업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요율 1.3/1,000 포함)

구분

기준보수액()

* 보험료 예시

(도소매업/음식업 기준)

평균임금()

[보상 기준]

1등급

2,061,600

19,170

68,720

2등급

2,480,301

23,060

82,677

3등급

2,899,002

26,960

96,633

4등급

3,317,703

30,850

110,590

5등급

3,736,404

34,740

124,547

6등급

4,155,105

38,640

138,504

7등급

4,573,806

42,530

152,460

8등급

4,992,507

46,430

166,417

9등급

5,411,208

50,320

180,374

10등급

5,829,909

54,210

194,330

11등급

6,248,610

58,110

208,287

12등급

6,667,320

62,000

222,244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0년도)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 원 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콜센터
(033-120)

충청남도

’19. 1. 1.

- 동 행정복지센터
- 천안시: 시청, 서북구청, 동남구청
- 아산시, 계룡시, 청양군: 군청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전라북도

’20. 3. 1.

- 군 담당부서() 홈페이지, FAX, 방문(, 군에 따라 다름)

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 주 도

’19.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부담액 중 최대 6만원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제주도청 일자리과
(064-710-3794)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고용

’18. 7. 1.

1~7등급

- 보험료 40%(3)

(‘20년 한시적으로 40%,

이후 년도는 30% 지원)

경남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검색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방문, 등기우편, 팩스,

e-mail(soaya@korea.kr)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6,

팩스 055-211-3419

산재

’20. 1. 1.

1~ 4등급:

보험료 60%(2)

5~ 8등급: 50%(2)

9~12등급: 40%(2)

(’20년 한시적으로 10% 추가,
이후는 5030% 지원)



고용

’19. 1. 1.

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1)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검색서식 다운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2)



고용

’19. 1. 1.

1~7등급

- 보험료 30%(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하단 신청하러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

(02-120)



고용

’19. 1. 1.

1~2등급: 보험료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강원도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지원사업신청사회보험료 지원안내내용 상세보기신청하러가기

ㆍ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군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3933, 3929)

산재

1~12등급

- 보험료 50%



고용

’20. 1. 1.

1~7등급

- 보험료 30%(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검색20201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303-1672)



고용

’20. 1. 1.

1~4등급

- 보험료 50%(1)

5~8등급: 40%(1)

9~12등급: 30%(1)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기타 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77)

산재

1~7등급

- 보험료 30%(1)




고용

’20. 3. 1.

1~7등급

- 보험료 30%(10개월)

전북도청 홈페이지검색창에 1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

업공고문검색서식다운로드팩스(063-280-3259),

이메일(hyoseony00@korea.kr),

문자(010-2840-2300),

민원실 방문 신청

전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063-280-3257)

산재

1~12등급

- 보험료 50%(10개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서울
구로구청

’20. 5. 1.

(최대 6개월,

’20.5~10)

‘20.5.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국민)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중 정부 지원금(80~90%)을 제외한 금액

구로구청 홈페이지팝업창 고용보험료지원지원사업공고
접수하기

구로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2-86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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