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
접수일자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10.31~11.1 [토/일] |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
1, 6 (예 : 1961년생,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 휴무 |
2.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구 분 |
제 출 서 류 |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
② 공동대표 사업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
③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
3. 현장 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현장 방문 신청 절차 >
신청준비 |
➜ |
지자체 방문, 신청 |
➜ |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
➜ |
지급통보 |
➜ |
지 급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지원대상 및 |
√ 지급금액 확정 |
√ 계좌입금 |
<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구분 |
제출서류 |
필 서 |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
|
③ 각종 동의서 |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
해 시
추 서 |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
② 공동대표 사업체 |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
|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
|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
|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
|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
|
|
|
|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
4.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5.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
②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
③ |
POS 현금 매출액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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