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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장시간근로관행개선노력중소기업지원-1인당120만원]

정보2424 2020. 9.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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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2차 공고(접수: 101~31)

선정된 5~299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9. 24.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일정: 공고(924) 접수(101~31) 심사(11월 중) 지급(12월 초)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5,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하여 15억 원을 지원(기업 당 평균 약 23백만 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 원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3월부터 공고일(2020.9.24.)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모든 근로자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했으면 된다.

올해 1차 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52시간제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지원하여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요

(개괄)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지원방식)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접수기간: 101~1031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 × 6개월 지원)

* 1개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급

 

지원대상요건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52시간제 도입시기: 50~299(’20.1), 5~49(’21.7)

(지원요건) 20183월부터 공고일(2020924)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모든 근로자52시간을 준수

* 노동시간 단축 조치 예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선택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 등

 

’202차 공모 추진계획()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

9.24.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
(http://www.moel.go.kr/52-hour.do) 참조

참여기업 신청기간

10.1~10.31.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접수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11월 말

노동시간 단축 노력 등 평가

지원금 지급

~12월 중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기업 당 최대 5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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