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정보2424 2020. 9. 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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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

전국 1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이하

전국 2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149이하

전국 2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기존임대주택3)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1)’18.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구 인가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 13)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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