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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절차

정보2424 2020. 9.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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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0. 12. 7. 12. 11.)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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