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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정보2424 2020. 7.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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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0. 4. 14.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2020. 4. 14. 신설)

②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020. 4. 14. 신설)

2.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2020. 4. 14. 신설)

3. 법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2020. 4. 14. 신설)

4.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2020. 4. 14. 신설)

③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④ 법 제108조의 4 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020. 4. 14. 신설)

⑤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 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4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2020. 4. 14. 신설)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20. 4. 14. 신설)

⑦ 법 제108조의 4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 4. 14. 신설)

A: 「부가가치세법」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 5 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2020. 4. 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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