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함.
- (기업 자율 투자,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함.
-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맛술 가격 인하와 「주세법」 개정)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함.
- (소비활성화 위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함.
-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함.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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