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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납세지 안분관련

정보2424 2020. 7. 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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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12. 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인세법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6. 12. 27.>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전문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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