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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정보2424 2023. 11. 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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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_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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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012.2.2.전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을 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여부란()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⑦∼⑪)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금속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대상은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의 처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급자(미발급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제출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가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공급자(미발급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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