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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9. 22.>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정보2424 2023. 12.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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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9. 22.>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그 밖의 시설
.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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