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국세청

정보2424 2021. 4. 27. 11:03
반응형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 도입·시행되었습니다.

 

(대출·상환 이원화)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출·상환 기본 흐름>

 

2. 근로소득자의 의무상환 방법

 

의무상환액이란?

 

대출자의 ’20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20년 총급여 기준 2,174(소득금액 기준1,323)

만약 대출자가 ’20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1,323)×20% - 소득발생연도(’20)의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20년에 받은 총급여가 3,500이고, ’20년에 한국장학재단에 매월 10원씩 120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1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1,054,000 = [(35,000,000-10,500,000)*-13,230,000]×20% - 1,200,000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무상환액 간편계산코너 활용

 

재직 중인 대출자의 의무상환 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 미리 납부 중에서 편리한 상환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6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합니다.

 

(미리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

-6.30.()까지 일시에 납부하거나 2(6.30.,11.30.)에 걸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50%6.30.()까지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되지 않으며,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출사실 조차 통지되지 않습니다.

*2회로 나누어 납부11.30.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됨

-올해부터는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 전액 일시 납부뿐만 아니라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종전) 전액 일시 납부만 가능, 2회로 나누어 납부 시 대출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별도 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음

 

구직 중인 대출자의 의무상환 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직장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2.6.30.)까지 대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따라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현재 재직 중인 대출자처럼 미리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의 상환유예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상환을 2년 유예하여

 

-구직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 줄여주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 방지하여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합니다.

 

<실직 등에 의한 상환유예>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 보다 적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에 대한 것만 해당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민원안내 → ③민원종류 및 신청 → ④상환유예 신청 모바일(m.icl.go.kr)에서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23tax.tistory.com/452

 

취업 후 학자금 제도 관련 주요문답사례Q&A-국세청

Q1-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123tax.tistory.com

123tax.tistory.com/453?category=80484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국세청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