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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4.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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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 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

-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해 통합 신청 가능 -

대상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
(단태아 기준)

엽산제 지원

임신 전·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등)

맘편한 KTX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
예정일+1년까지)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개별신청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안내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임신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는 90(다태아 120),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
(단태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별신청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안내

여성 장애인 임산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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