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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정보2424 2023. 1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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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 -

 

 

□ 통신요금 감면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 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 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

 

□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감면 문자 안내 관련 대상별 발송 일정

 

○ 11.15일(수) : 장애인

○ 11.16일(목) : 기초생활수급자

○ 11.17일(금) : 차상위 계층

 

□ 안내 문구 (발신번호 : ☎ 1523)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은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전화)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

②(온라인)정부 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요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온라인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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