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개정 2022. 7. 2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정보2424 2023. 10. 5. 00:03
반응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13조 관련)

 

1.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1
200만원
. 법 제10조의4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
1항제2
200만원
.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
1항제3
200만원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4
100만원
.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5
100만원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
3항제1
10만원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
3항제2
10만원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
2
5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