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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행안부

정보2424 2021. 4.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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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13()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중이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012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 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 자동 적용된다.

체납액 징수특례 개요 및 지원 절차

 

개 요

 

(취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지원 방법) 체납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5 범위에서 분납 허용

(요건)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 재개 또는 취업한 경우 등

 

< 참고 :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국세·지방세 동일) >

 

1. 최종 폐업일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2. 2020년까지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1.1.부터 2023.12.31. 기간 중에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2)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3개월 이상 월 15일이상 근무 또는 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받을 것

3. 종합소득세(농특세),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기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재판 진행이 없는 ,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없는 자, 조특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원 세목)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목

- (국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10%)

 

지원 절차

 

국세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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